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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따른 대상 사전 공개(숙박, 창고)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514
내용
2022~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따른 대상 사전 공개하오니
붙임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첨부파일
2022~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따른 대상 사전 공개(숙박, 창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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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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