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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시행 알림(공포일 2019.4.5.)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771
내용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가 4.5일 공포 및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례로 정한 화재오인행위 신고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시행 전문
2. 강원도 화재예방조례(홍보문)
첨부파일
강원도_화재예방_조례_개정시행_전문(조례_제3189호,_공포일_2019.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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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화재예방조례(홍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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