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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당부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311
내용
강원고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119구급대원을 폭행ㆍ협박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서는 화재진압ㆍ인명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식봉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구급대원들이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구급대원 폭행근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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