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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332
내용
강원고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식봉 서장은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문”이라며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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