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아파트 화재 시 진화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정섭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44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10월 07일에 주신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11월01일 아파트 시공사 측과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량을 단지내 소방차동선에 따라 진입을 실시하여 장애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구 부분은 고가사다리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었으며, 입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시공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10월 07일에 주신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11월01일 아파트 시공사 측과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량을 단지내 소방차동선에 따라 진입을 실시하여 장애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구 부분은 고가사다리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었으며, 입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시공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