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숙박업 소방시설 및 점검 항목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485
내용
여인숙 및 주택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시면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숙박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며 제6조 제2항 건축물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령 별표4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 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중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600㎡이상인 것은 모든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3층 이상인 층에는 공용공간 및 각 실에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 및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20조 숙박시설인 경우 실내장식 등 목적으로 설치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610-842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