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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전기) 소급관련 문의
작성자
강릉예방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785
내용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매우 고맙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부분의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대상물에 한하며 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신규 선임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 할 수 없으며,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던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5일까지 겸직제한이 유예됩니다.
<근거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523호,2021.11.30.>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
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법 시행일 2023.7.4.
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 않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위에 열거한 8가지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33-610-8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은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부분의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대상물에 한하며 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신규 선임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 할 수 없으며,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던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5일까지 겸직제한이 유예됩니다.
<근거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523호,2021.11.30.>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
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법 시행일 2023.7.4.
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 않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위에 열거한 8가지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33-610-8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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