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주유소 주변 배수로 폐쇄 문의 답변
작성자
이성연
등록일
2021-05-02
조회수
887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유취급소의 배수구 폐쇄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기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13]에 적합하게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질문하신 외부의 배수구는 주유소 주변 배수를 위한 배수구로 보입니다.
외부 배수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폐쇄 공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유분리장치의 배출통로를 막아 유분리장치의 기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유분리장치의 배출통로를 확보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033-610-84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