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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9번 방염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심재영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802
내용
문의) 연극 공연에 있어서 도구 방염과 방염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소방서에서 가능한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강릉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방염업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19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목재류에
현장에서 방염도료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료를 받아 성능시험 후 방염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 방염도료가 아닌 방염필름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공연무대에 필요한 암막,무대막,커튼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처에서 방염성능인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무대 현장의 목재류에 방염도료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방염성적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방염처리 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033-610-8430)으로 연락주십시오.
답변) 강릉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방염업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19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목재류에
현장에서 방염도료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료를 받아 성능시험 후 방염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 방염도료가 아닌 방염필름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공연무대에 필요한 암막,무대막,커튼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처에서 방염성능인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무대 현장의 목재류에 방염도료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방염성적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방염처리 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033-610-843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