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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 소화기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용선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753
내용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드린 소화기설치 관련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검토한 바 해당 규정에 따라 연면적 33㎡ 이상인 곳에 설치하시면 되지만, 오피스텔의 용도상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각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에 610-84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