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조명등 사용에 대한 질의
작성자
이춘만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1173
내용

0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02. 이번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03.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공급은 밧데리로 내장형 등기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04.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39호)

     제3조 9항 라목 "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읍니다.

05.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서 밧데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질의 합니다.

05. 비상조명등 소방검정품 사용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등기구 전체(등기구, 밧데리)에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등기구중 밧데리만 소방검증품을 사용해도 인정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