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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허성회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977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제연설비 차열재 시공관련하여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에서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로 정의되어있으며, 화제연설비의 재안전기준해설 기준에 따르면 "제연구역"이란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상기대상물의 정확한 구조나 면적은 알수없으나, 400세대의 오피스텔 공간이라면,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되며, 방화구획된곳에 제연설비 및 기타배관등이 지나가면 차열재 시공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연구역내 완벽한 기밀을 위해 차열재 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 건축담당자, 610-842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