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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소방차량 진입여부에 관한 안내
작성자
예방(건축담당)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3387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 진입 및 소방통로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관내 보유중인 소방차량을 기준으로 소방차진입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소방서 보유 대형특수차량(고가사다리차)의 너비는 2,495mm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면상 진입로의 폭 3,100mm는 대형특수차량의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진입 차단기의 장애여부,  문주높이, 회전반경 등)은 도면만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강릉소방서 민원실( 건축담당자,610-8423)을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