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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작동기능점검 장비 검교정의 필요성
작성자
김유신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1810
내용
항상 시민의 도움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의 소방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5호에 의거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로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시험기,
연기감지시험기,소화전압력측정계 등을 이용하여 점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하고 싶은 문제는 점검을 위탁점검업체에 점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기술한 장비를 자체 구입하고 자체 점검을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또 그 기준이 소방업체(위탁점검업체)
와 자체 점검의 경우 검교정 의무규정이 다른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탁점검하면 매년 40여 만원이라는 큰비용이 드는 것이고 자체점검으로 처음 장비를 구매하고
매년 자체적으로 검교정 없이 점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년 검교정을 받아야하면 그 비용이
막대할거 같아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정확한 응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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