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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초등학교 방염 적용 관련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2756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방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방염처리 의무 대상은 아니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시거나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61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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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