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심폐소생술 동영상...
작성자
강영규
등록일
2012-09-06
조회수
1136
내용

우연히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어 심폐소생술 QR 팝업창을 보았습니다.

성인과 영아용 코드가 있어서 영아용 코드를 스캔해서 보니까 성인심폐소생술 동영상이 나오네요.

영아용은 없는건지 아니면 영아도 성인처럼 그렇게 소생술을 하면 되는겁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렇게 접속하게 되었는데 뭔가 잘못된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잘못 되었다면 영아용 동영상을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