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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특별채용 질문입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1137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별채용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하게되며 현재까지는

    운전직에 대한 특별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2. 운전직 응시자격은 1종대형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는 차량(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에 대한 경력 2년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위 사항은 지금까지의 채용기준입니다.) 

예) 당해분야에서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칙 또는 기타 2년이상 운전 경력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등

3. 운전직으로 특별채용 되면 기능직이 아닌 정규 소방공무원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033-249-5114)나 강릉소방서(033-610-8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