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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시설물 설치기준
작성자
박영준
등록일
2011-08-02
조회수
1337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공사 예정입니다.

사용승인이 1993. 8월에 사용승인 된 건물로서 리모델링 후 용도변경 없이 기존용도로

사용예정입니다.

대지면적 1,800m^2, 연면적 660m^2, 건축면적 380m^2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신기, 소화기, 비상벨, 유도등 밖에 소방시설물이 없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사용시 소방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없으므

로 소방시설물을 추가로 설치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추가로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사용승인 당시의 소방법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