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특별채용관련
작성자
문병훈
등록일
2010-12-11
조회수
1038
내용

운전 특채 지원하는 한사람입니다..

지금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구요...대형면허는 군면허로 대형가지고 있다가 사회면

허로 2009년 4월 11일에 갱신했구요..현재 5000G/L 짜리 항공기 급유차 운전하

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5월 31일 부로 전역이어서 경력은 전역할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

게 인정 되는지...전라남도는 인정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강원도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