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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자
조현경
등록일
2010-05-20
조회수
1571
내용

요즘 소방법이 개정되어 5월부터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무조건 과태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집이고

옆 집은(2가구 뿐이 없음) 엘리베이터서 내려 왼쪽 복도로 가면 있는 호수 입니다.(한 복도에

2가구만 살고 복도는 넓음)

그리고 소화기와 호수 및 비상계단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으로 가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오른쪽 옆에 약간 길게 파인 공간(폭이 좁은)이 있고 

저희 집 바로 앞이며 복도와 무관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도 무관합니다.(사실 벽면 옆에 빈 공간 꼭 수납공간처럼)

그 안에 아기 자전거랑 유모차를 넣었더니

옆집에서 상식 운운하면서 무슨 무식한 아줌마 취급을 하더니

소방법을 거론하면서 사진찍어 보내면 과태로라면서

치우라고 하네요 자신은 항상 정도만 지키는데 실망이라면서요

 

그 부분은 소방시설과 무관하고 통행과 상관이 없는데도 소방법에 위반인가요?

제가 찾아보니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 통행 그리고 비상탈출에 방해가 되면 위반된다고

나와 있던데

설명해주세요....제가 법령을 볼 ?는 단순히 복도에 물건을 적재했다고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 2명 키우는 엄마로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