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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꿈을 향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0-01-19
조회수
902
내용

저희 강릉소방서 홈피를 방문하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입사 체력검정기준과 현재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번 검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입사에 필요한 체력측정기구가 없습니다.

다만, 악력계의 경우 119구조대원의 체력측정용으로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경우 일반대원의 체력측정과 달리 악력을 추가로 측정하게 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