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현장대응과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928
내용

강릉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소방복이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근무중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활동 중 착용하는 방화복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지 않은데

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말씀드립니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활동 중에 착용하는 옷은 '특수방화복'이라 부르며

내용연수 3년 기준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로 착용하지 못하게 된 방화복은 불용심의를 통해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폐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 자재로 필요하신 경우

강릉소방서에서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대여 해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릉소방서 현장대응과(033-610-8506)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