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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 기탁제도 및 후원안내
작성자
이진선
등록일
2013-10-15
조회수
1202
내용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Ⅰ.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Ⅲ.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

Ⅳ. 기탁방법

1.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

기탁금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거나 강릉시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기탁.

※ 기탁서는 강릉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w.election.go.kr/comm/gangneung/main/main.php)

또는 강릉시선관위로부터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음.

 

기탁금 입금계좌

위원회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예 금 계 좌

강릉시

강릉시 임영로 143

(용강동 55-1)

033-647-3401

(0505-058-3015)

농협 : 1112-01-050281

우체국 : 200014-01-008707

 

2.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접속 →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후원금’선택

○ 정치후원금센터 결제방법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3. 신한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 해당 카드포인트로 정치자금 기탁

 

Ⅴ. 세제혜택 등

정치자금 기탁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음.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까지만 공제됨

첨부파일
기탁서.hwp (다운로드 수: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