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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Ⅰ.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Ⅲ.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
Ⅳ. 기탁방법
1.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
◈ 기탁금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거나 강릉시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기탁.
※ 기탁서는 강릉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w.election.go.kr/comm/gangneung/main/main.php)
또는 강릉시선관위로부터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음.
기탁금 입금계좌
위원회명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예 금 계 좌 |
강릉시 |
강릉시 임영로 143 (용강동 55-1) |
033-647-3401 (0505-058-3015) |
농협 : 1112-01-050281 우체국 : 200014-01-008707 |
2.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접속 →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후원금’선택
○ 정치후원금센터 결제방법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3. 신한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 해당 카드포인트로 정치자금 기탁
Ⅴ. 세제혜택 등
◈ 정치자금 기탁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음.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까지만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