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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작성자
조영건
등록일
2009-12-28
조회수
975
내용

만일 당신의 눈 앞에 누군가 위험한 상황이 포착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2009년 제 7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10명은 각종 익사사고와 범죄 및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자들에게는 1억 97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의상자들에게는 부상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5명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공릉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선배의 아들을 구하려다 익사한 故 김태화(남, 40세)씨를 비롯해 바다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익사한
故 유창용(남, 17세)씨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경북 군위군 소재 국도에 볏단을 실은 1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 후 볏단을 차량에 다시 싣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돌해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상을 입은
경북의성소방서 효령의용소방대원 한해윤(남·45)씨와

지난 8월 절도범을 뒤?아 검거하던 중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은 최진호(남, 35세)씨 등
5명이 의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상금으로 위로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의롭게 행동한 의사상자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웅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