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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56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합니다.
* 크기 : A3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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