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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980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관련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입니다.
신고시 1부작성 제출
첨부파일
[별지 6] 지위승계합의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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