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본문 시작
제목
개인가정(아파트)에 소방시설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164
내용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집 소방시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집은 입암6주공 24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1~2년전인가 가스후드에서 경보음이 들려 담당 관리소에 말을 했더니 오래되서 센서 신호선이 불량이라고 니퍼로 선을 하나 잘라 주셨습니다.
그리곤 잊고 생활을 했지요.
오늘 느닷없이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전에 공지를 함 했습니다.)
렌지후드의 소화기를 고쳐야 된다.
고치겠느냐? 말겠느냐?
고치려면 원래는 35만원인데 26만원에 해주겠다.
마치 선심쓰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소방점검때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돈때문에 집 일반전화도 중지시켰는데 26만원을 내라니요.
개인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겠다고 하니 안된다네요.
소방법상 안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 추려 드립니다.
1. 가정(아파트)에 렌지 후드 소화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비치하면 벌금부 과 되나요?
2. 개인적으로 소화기를 2개~3개 정도를 가정에 비치하면 안되나요?

이상 바쁘신 가운데 글 끝까지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