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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불법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할 지자체(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께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 또는 비치사업 즉시 중단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의 구매, 홍보, 판매 등 유통행위 금지
2)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나. 유의사항
1)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 리튬전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2)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3)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4) 최근 제정·시행(′24.12.18.)한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은 노트북 등 소규모(1,000 Wh 이하) 리튬배터리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기준이며, 시험에 합격한 소화기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불법 소화기 구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내용 숙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