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4. 2. 1 ~ 2. 29. / 2월 내
□ 방 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2월 대상자 우편 및 전화 안내예정)
□ 교육구분 및 시기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 사이버교육 가능
2) 수시교육 : 소방법령 위반자 - 사이버교육 가능
3) 보수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보수교육 이수(https://www.kfsi.or.kr) [붙임2] 참고
※ 교육이수증은 팩스로(033-610-840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 24. 2. 21.(수) 14:00 ~ / 강릉소방서 대회의실 또는 민원실교육장
※ 집합교육 희망자는 2. 14(수)까지 전화(033-610-8430, 8431)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미이수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33-610-8430, 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