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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수시,보수) 안내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336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11. 1 ~ 11. 30.
□ 방 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교육구분 및 시기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 사이버교육 가능
2) 수시교육 : 소방법령 위반자 - 사이버교육 가능
3) 보수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보수교육 이수(https://www.kfsi.or.kr) /
※ 교육이수증 팩스로 033-610-831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 23. 11. 22.(수) 14:00 ~ / 강릉소방서 대회의실 또는 민원실교육장 /
※ 집합교육 희망자는 11.15(수)까지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미이수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33-610-8430)
첨부파일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보수) 안내 알림.pdf
(다운로드 수: 191)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안내문) (2).hwp
(다운로드 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