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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철거) 안내
작성자
강릉민원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855
내용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제121, 별표4)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속보설비 정비 신청 방법 *

1.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확인

2.관계인 협의(입주자 대표 회의 등) 후 관할 소방서에 정비 신청(민원실 방문)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건축물대장,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

3.관할 소방서 속보설비 제외요건(사용용도 등) 확인 후 승인

4.정비(철거)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033-610-8425~7)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1

 

강릉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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