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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147
	내용
		공고 제2021-114호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강 릉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hwp 
					
					 
					 
					
					
					
						
							
							
								
							
						
					
					(다운로드 수: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