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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연임 투표 공고(강동여성대)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15-11-20
조회수
1326
내용
공 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동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표일시 : 2015. 11. 30(월) 19:00~20:00
○ 투표인원 : 강동여성의용소방대원
○ 투표장소 : 강동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지 참 물 :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 투표방법 : 무기명·직접·비밀투표 및 찬․반 기표
2015. 11. 20.
강 릉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투표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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