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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홍보물 설치 안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9-10-14
조회수
1248
내용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홍보물 설치 안내>
1. 홍보기간 : 2009. 11. 1 ~ 11. 30(1개월간)
2. 협조대상 : 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유취급소 등
3. 협조사항 : 불조심 홍보물 게시[게첩, 설치, 표출] 홍보
가. 불조심 홍보물 제작문안 : 첨부파일 참조
나. 홍보물 종류 : 플래카드, 입간판 중 1개소 이상(전광판 활용 표출 가능)
다. 홍보장소
1) 건물의 경우 : 건물정면 또는 측면, 현관 등
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 전면 또는 측면 부착
3) 시내버스 : 차량 전면 또는 측면[동해상사고속(주), 동진버스]
⇒ 자체 제작 홍보물 종류에 따라 적의 장소 선정 홍보
※ 10월 30일한 설치바랍니다
첨부파일
불조심_홍보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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