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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개선 알림(2009. 9. 9개정)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9-09-10
조회수
1551
내용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개선된 업무처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경과조치 관련
▷ 경과규정에 의거 ‘09. 10. 6일까지 방화관리자 선임 (기존과 동일)
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 ’09. 10. 6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서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을 자를 지정한 후 그 지정된 자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신고 수리(선임처리)
⇒ 이 경우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여 자격사실 확인
다. 일반 방화관리대상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위 사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임유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도 강습교육신청자 중 감염을 우려한 강습교육 연기조치 또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일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119안전센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T. 64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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