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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271
내용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관의 적용범의 근거규정 개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신설
⇒ 기관장 내지 감독적 직위자 → 일정자격 취득한 감독적 직위자
※ 단,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설치된 소규모 공공기관 제외하며,
해당 자격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 예정자 지정 후 선임
○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방법 개정
⇒ 14일내 선임사실만 통보 → 선임자 직위 및 증명서류 포함제출
○ 방화관리자 업무대행 및 감독규정 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가능 및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대행 관리업자의 업무감독 의무
첨부파일
공공기관의_방화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090406)_12390805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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