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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실시방법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5-09-25
		
		조회수
		55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22조 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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