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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가정의 첫걸음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270
내용

  소방시설법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화재의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의 4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소화기와 열·연기 등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모두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각각의 설치와 점검방법을 알아보고 알맞게 구비하도록 하자.

 

먼저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며, 평상시 점검을 통해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압력게이지가 정상 범위(녹색)를 가리키는지, 제조연월일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연결이나 배선 작업 등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감지기의 수명은 10년 정도지만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스위치를 이용하여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는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발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