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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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2-02-16
조회수
633
내용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긴급출동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된 운전자 의식!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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