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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2-01-06
조회수
582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김남숙)는 2012. 1. 6(금) 오전 10시 예방안전과장실에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이란 방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통해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강릉시민여러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며 안전강릉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합쳐 줄 것”을 부탁드리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되어 법규 위반행위로 판정이 되면 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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