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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0-07-21
조회수
580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김기성)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릉시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협의회 월례회 병행)하여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배경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회장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롯한 소화기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