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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중 출동수당 청구(2월11일까지)해 주세요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02-08
조회수
915
내용

2011년부터 출동수당비가 인상되어 금년부터 교육훈련은 자체훈련이 아닌

본서주관하에 교육을 8회 실시(집합2회, 순회교육6회)합니다.

1월중 교육훈련은 당초 구제역방역실시관계로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구제역 방역을 할수 없는 곳이 있어 부득이 교육으로 갈음한데가 있습니다.

금번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대: 대별 정원 50%

   - 구제역 방역을 실시한 대:  대별 60%수준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최대90%)

  - 구조출동, 화재출동대:  출동인원대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출동청구인원은 별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기한: 2.11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응관리계 610-833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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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교육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3월중 집합교육 3월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3월중 교육은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