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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예정자 연가 지침 알림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1581
내용
소방행정과 최종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학예정자 연가 지침을 아래와같이 통보하니 전 복무자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복학기일 경과후 소집해제되는 경우
- 복학기일 이전 수강 가능일부터 소집해제 전일까지 연속하여 사용
나. 복학기일 이전에 소집해제 되는 경우
- 해당학기 개강일부터 소집해제 전일까지 연속하여 사용
다. 복학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1/4선이되는 경우가 많음
****공지사항
복학관련 연가사용이 계획되어 있는 요원은 학교 학칙을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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