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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구급 경력 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6-22
조회수
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주신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주신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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