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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구조직렬 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준영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16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양경찰 구조대로 재직중인데 소방 구조 직렬에 마음이 흔들려서 질문드립니다.
1.소방 구조 직렬 고시공고에 본다면
소방청에서 지정한 각 군 ex) udt,특전사 등
이후 기타 특수부대에 해양경찰 구조대/특공대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된다면 아래 법률 중
제15조 (경력채용등의 요건 등)
제7조 제2항 제3호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 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으로 해석 가능한데
2년 근무인지 3년 근무인지 근무연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1.소방 구조 직렬 고시공고에 본다면
소방청에서 지정한 각 군 ex) udt,특전사 등
이후 기타 특수부대에 해양경찰 구조대/특공대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된다면 아래 법률 중
제15조 (경력채용등의 요건 등)
제7조 제2항 제3호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 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으로 해석 가능한데
2년 근무인지 3년 근무인지 근무연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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