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경력
작성자
최재원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6
내용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간호병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1년6개월 복무를 하였는데 경력이 1년 6개월 다 인정되는 것인지 훈련소 제외하면 1년4개월10일 정도니 1년4개월인지 1년 5개월인지 궁급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