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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숙박시설 소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4-11
조회수
42
내용
숙박시설(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은 다수의 인명이 머무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므로, 소방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숙박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소방법령과 관리 항목입니다. 숙박시설 소방점검 체크리스트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시설에서 지켜야 할 주요 소방법령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명령 이행 의무
·방염 성능기준 준수 (커튼·카펫 등 섬유류 사용 시)
·관리자의 화재안전교육 이수 의무
·예시 : 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화재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방염처리 안 된 커튼 사용 시 과태료 대상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등 설치 의무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기점검 및 작동유지 관리 의무
·점검 결과 소방서에 보고 의무
·예시 : 숙박시설 11개 객실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비상구 폐쇄·잠금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적용 대상 : 영업면적 100㎡ 이상 또는 객실 7실 이상 운영 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주요 의무사항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영업장에 비상구, 피난 안내도, 피난 유도선 설치
·방염처리 제품 사용
·화재안전필증 또는 점검표 비치

○ 위반 사항 벌칙 또는 과태료
1.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소방시설 고장 방치: 300만 원 이하 벌금
3. 피난구 폐쇄·차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교육 미이수: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과태료
5. 점검 결과 미보고: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참고
1. 다중이용업소 여부 확인은 관할 소방서나 행정기관에 문의
2. 소방시설법 +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예방법은 동시에 적용 가능

○ 숙박시설 운영자는
1. 소방시설의 설치·점검·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2. 화재 예방 교육과 문서(안내도, 점검표)를 갖추며,
3. 피난통로와 방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숙박시설 체크리스트.hwp (다운로드 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