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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소화기 관리 관리감독자가 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준영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11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화기 안전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공공기관에 배치된 소화기(차량용소화기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월1회 안전관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의 기관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해도 되는지 문의
-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혹은 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에 소화기 및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 등의 소화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안법 상의 관리감독자가 월1회 소화기 점검을 실시해도 적법한지,
- 산안법 제15조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업무에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안전관리가 포함될 수
있는지(관리감독자가 해당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공공기관에 배치된 소화기(차량용소화기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월1회 안전관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의 기관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해도 되는지 문의
-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혹은 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에 소화기 및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 등의 소화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안법 상의 관리감독자가 월1회 소화기 점검을 실시해도 적법한지,
- 산안법 제15조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업무에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안전관리가 포함될 수
있는지(관리감독자가 해당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