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중이용시설 고유일련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작성자
김진혁
등록일
2024-09-30
조회수
114
내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으로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자 원주 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에게 일련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사업주가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라고 하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소방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소방 담당자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군별 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할 경우 모든 담당자가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 일련번호를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을 설계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소방청의 지침은 없다고 하면서 왜 알려주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일련번호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알려주어야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의 경우 해당 보건소 위생과에서 일련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주 소방서 담당자만 개인 임의대로 사업주 본인만이 전화를 해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의 업무프로세스는 사업주가 내용을 모를 경우도 해당 설계사가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시설 일련번호를 안내받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말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