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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에 관한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370
내용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 기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작성자님께서 의뢰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유(천재지변 또는 경매, 질병 등)로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의 계산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계산 시, 이행계획 완료일이 2024. 2. 23.(금)까지였다면 완료예정일 3일 전인 2024. 2. 20.(화)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소방위 이규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